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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지역 주민 불편 없어야”

오제세 의원, 피해보상 등 관련 법률안 발의

  • 웹출고시간2008.06.24 21:02: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분평·장암동 등 공군부대 비행 연습장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이 강구된다.

통합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군용 및 민간 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규제와 방지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24일 밝혔다.

항공기의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항공기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오 의원은 특히 청주의 경우 청주국제공항 주변과 청주시 흥덕구 분평·장암동 등 인근 공군부대 비행 연습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마련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의원은 통합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 강창일(제주 갑)의원 등과 공동으로 군용 및 민간항공기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률안에는 △소음기준 설정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지역 지정 고시 △비행장 소음방지시설 확충과 소음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접근 제한 △이전보상과 부동산 매수 청구권 행사 △소음방지 시설 지원과 소음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 보상 방안 강구 △소음피해지역 주변 지원 사업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공항 주변 지역은 개발제한과 소음피해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 법률안이 처리돼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피해보상과 주변 지역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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