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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4.06 15:52:22
  • 최종수정2015.04.06 15:52:22

이혁진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 경장

2014년 국가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관련 진정사건은 총 1,586건으로 전년 대비 약 51.2%가 증가했다. 반면 국가 인권위 경찰관련 진정 중 약 77.4%인 1,229건이 각하·기각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실질적인 인권침해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종결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그 이면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무고한 진정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2011년 국가 인권위에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의 적극구제(24.6%)의 비율이 인권위를 통한 구제(10.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서 구제해주길 바란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우리 경찰이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스스로 더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조사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치 10주년이 되는 2015년 2월 23일에 우리 경찰은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인권침해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인권침해 전담조사팀은 기존 업무와 병행하여 경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 접수 시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하여 처리·구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경찰관에 의해 발생한 인권침해에 한정되며 개인비위·의무위반 등에 따른 민원은 기존과 같이 일반민원으로 처리하게 된다. 진정을 접수한 후에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 인권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경찰청장이 직접조사를 명하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타 기능의 전문적 지식·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도 가능하게 되어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한 인권보호 노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전담조사팀이 생기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증가하고 있는 경찰관련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질적인 조사와 대국민 만족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권보호 노력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요구는 더욱 많아질 것인데 인권침해 전담조사팀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에 관해 조사전담팀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명확성이 없는 진정이나 항의에도 인권보호란 명목 하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진짜 인권침해를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는 조사전담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냉철한 판단력과 해석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100명의 무고한 사람 중에 단 한명의 진짜 피해자를 가려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지원과 교육을 아끼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인권침해란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사안으로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가져오는 변화나 더 좋은 시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국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변화다'라고 말했다. 우리 경찰이 기존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서 아쉬웠다면 이제부터라도 변화의 중심에서 국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경찰이 되길 바라면서 인권침해 전담조사팀의 활동이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잘 정착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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