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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료·해지 "주의하세요"

화재보험 만료 3일 된 보관창고서 화재
10억원 재산피해… 아무런 보상 못받아

  • 웹출고시간2015.03.19 16:51:01
  • 최종수정2015.04.16 17:49:48

18일 밤 7시3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건강식품 보관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박태성기자
각종 보험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물론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가 된 상태에서도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밤 7시39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건강식품 보관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5개 동 중 3개 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펌프차 6대 등 소방차 21대와 소방과 1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창고 안에 가연성 물질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거센 불길에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외부 접근이 일부 통제되기도 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겼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창고가 지난 15일 화재보험이 만료돼 계약이 해지된 생태라는 점이다.

화재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돼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다르게 이번에 불이 난 창고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된 시설에서 불이 났을 경우 인명 등 대인 피해와 시설 등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창고처럼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실사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액이 산정되고 추후 이 금액이 지급된다.

이 창고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가 지난 15일 계약이 만료돼 다른 보험사로 보험 변경을 준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우처럼 보험이 만료 등으로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만료 등 어떠한 이유라도 계약이 끝나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이럴 경우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 등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된 상태에서 2달 이상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며 "추후 미납된 보험료를 지급하면 다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긴 하지만 해지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화재 보험 뿐만 아니라 차량보험이나 의료 관련 실비보험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계약 기간에 따른 것으로 계약 만료 후 보험 혜택과 관련해서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 한 변호사는 "보험과 관련해서는 약관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 할 때 민사소송이 대부분"이라며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한 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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