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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타결, 美농무부 '품질제도평가(QSA)' 적용

미 육류업계,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밝혀

  • 웹출고시간2008.06.21 13:54: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실상 타결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양국은 당초 알려진 수출증명(EV) 방식이 아닌 미 농무부의 월령증명을 위한 품질제도평가(AVQSA.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적용해 30개월령 미만의 미국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20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월령증명 품질제도평가(AVQSA) 프로그램은 당초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미국 정부의 직접 보증방식인 '수출증명'(EV. Export Verification)과는 다른 간접증명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와 AMF(American Meat Institute),전미육우협회(NMA-National Meat Association)등 3개 단체가 회장명의로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에 즈음해 에드 샤퍼 농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드러났다.

이들 3개 단체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서한에서 '한국의 수입육협의회가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자율 결의했다는 성명을 전달해 온 데 따른 답변'이라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쇠고기의 한국수출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 육류업체들은 '우리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한 한국 수입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에 맞는 미 농무부의 검증 프로그램 아래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제한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다만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위생조건 고시(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가 조만간 발효되는대로 미국 정부는 '월령증명 품질제도평가'(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령증명 품질제도평가'프로그램은 미국의 31개 수출작업장에서 월령등의 품질표시를 하면 미 농무부가 품질인증 마크를 발부하고, 해당 도축장에 대해 미 농무부가 1년에 한두차례 현장점검을 하는 제도로, 수출증명(EV) 방식과는 다른 간접 보증방식에 해당된다.

한편 이들 3개 단체들은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이들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소비자 선택의 원칙을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이 재개되는 데 즈음해 한국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우려에 대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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