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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16 11:13:10
  • 최종수정2015.03.16 11:13:10
영동군보건소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며,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등도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비용과 정신의료기관 외래 치료 비용, 상담기관 치료와 프로그램 참여 비용 등을 1인당 4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뒤 의료급여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본, 진료비(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영동군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보건소 진료팀(☎ 740-5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군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예방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아동·청소년 정서 및 행동 문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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