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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농작물재해보험료 12억 4천700만원 지원

납부금액의 8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농가는 15%만 부담

  • 웹출고시간2015.02.09 11:28:00
  • 최종수정2015.02.09 11:28:00
충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12억 4천700만원을 확보, 농작물 재배면적 735ha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민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사과·배 등 25품목, 시범사업으로는 복숭아·벼 등 17품목 등 총 42품목이 해당되는데, 보험료 총 납부금액의 85%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토록해 적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방식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특정위험방식'은 대상작물에 태풍, 우박, 동ㆍ상해, 호우 등에 대한 피해를 말하며, '종합위험방식'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나뉜다.

보험가입을 하려면 사과·배 등은 2월 28일 ~ 3월 22일까지 농협손해보험에 가입신청을 하면 되는데, 재배품목별로 판매예정일이 다르므로 보험가입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지역농협에 문의해야 한다.

또한, 충주시에서는 농기계를 다루는 농가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총사업비 8천100만원을 확보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 농기계마다 가입농기계의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1년 단위로 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에 연중 수시로 가입신청하면 된다.

경운기·트랙터·콤바인·광역방제기 등 12종이 가입대상이며, 1건당 종합보험료금액의 50%는 국고에서, 30%는 지방비로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 또는 충주시청 친환경농산과(850-57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는 722농가가 753ha 면적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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