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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대 저금리 '대학생ㆍ청년 햇살론' 도입

저소득ㆍ저신용층 대상, 내달부터 최대 1천만원

  • 웹출고시간2015.02.05 15:58:47
  • 최종수정2015.02.05 15:58:47
오는 3월부터 저소득.저신용층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4~5%대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이 도입된다.

5일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ㆍ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후속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생ㆍ청년 햇살론'의 생활자금 대출 금리는 차상위계층ㆍ기초수급자의 경우 4.5%,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자의 경우 5.5%를 적용한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한다.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자만 먼저 갚아도 되는 거치기간은 1년에서 4년(군복무시 6년)으로 늘어났다. 상환기간 역시 현행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연장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고금리 전환대출'의 금리는 현행 6.5%에서 5.5%이내(보증료 포함)로 인하된다. 한도는 개인당 생활자금 대출까지 포함해 최대 1천만원까지다. 현재는 거치기간을 두고 대출해 주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 확대(군복무시 6년)된다.

오는 4월부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대학생·청년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확대 개편된다. 원금감면율(상각채권)은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서민금융협의회에서는 '신용회복 지원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약정자에게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 이상 상환자나 채무를 완전히 갚은 사람에게는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상반기 안으로는 9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 3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 지원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채무조정 부활 제도 신청요건을 완화해 채무조정에서 탈락한 연체자도 원활하게 신용회복을 다시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매년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고도 생활비 때문에 어려워 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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