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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산불예방·공원자원 보호 위해 탐방로 7개구간 입산통제

  • 웹출고시간2015.01.28 10:59:37
  • 최종수정2015.01.28 10:59:37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2015년 봄철 산불방지기간을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일부 탐방로가 입산 통제된다.

입산 통제되는 탐방로는 북부지역 2개구간(을전~늦은맥이재, 묘적령~도솔봉~죽령), 남부지역 5개구간(초암사~국망봉 구간 외 4개구간)이고 나머지 13개 구간은 개방된다.

국립공원에서는 흡연행위,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을 연중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30만원이하)가 부과된다.

박순찬 탐방시설과장은 "산불방지기간 중 공원 내는 물론 공원 인접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기도(촛불)행위, 샛길출입행위 등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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