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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1 19:33:15
  • 최종수정2015.01.21 19:33:33
농촌지역 낡은 주택의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 낮은 이자로 지원된다.

영동군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1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읍면 전 지역과 농어촌으로 고시된 일부 동지역 거주자로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를 포함하는 농촌 주민이다.

지원 금액은 2014년을 기준으로 신·개축중인 경우 6천만원 이내, 부분개량인 경우 3천만원 이내로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리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대상건물은 연면적 150㎡이하다.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주거전용면적이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이번 신청자들은 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운용계획 선정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정물량에 따라 2월말경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740-3391~6) 및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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