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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 '시청 출입 CCTV 요구' 갈등

성 의장 "외부인 시 인사개입 소문 진위 확인위해 필요"
공무원노조 "인권 무시 납득할 수 없는 무능한 '갑질'"

  • 웹출고시간2015.01.15 19:22:10
  • 최종수정2015.01.22 14:28:02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이 시에 '시청 출입자를 촬영한 CCTV동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 의장은 지난 1일자로 단행된 제천시 인사와 관련해 민간인이 제천시청을 심야시간대에 출입했다는 소문이 있어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출입자를 촬영한 CCTV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천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인권을 무시하는 무능한 갑질이자, 상식 이하의 초법적 자료요구와 월권행위,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신상털기 슈퍼갑질 성명중 의장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시청 현관 앞에 게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성 의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성 의장은 "지난 1일 단행한 제천시 인사와 관련해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소문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황도 드러나 진위 확인을 위해 CCTV 동영상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확인 결과 제천시 인사 작업이 이뤄지던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9일 사이 심야 시간에 누군가 시청을 출입한 것이 4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상적으로 밤 11시가 넘으면 시청 출입문을 잠그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날 아침까지 열리지 않는데 심지어 새벽 2시에 출입문이 열리기도 했다"는 주장했다.

성 의장의 말을 종합하면 외부인이 제천시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려면 당시 시청 출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대해 성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공무원 인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의 반발과 현수막 게시 등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천시공무원노조는 "(성 의장이)요구한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에 따라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근무평정 순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는 시청 출입자 CCTV 동영상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능한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여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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