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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성 생극산단 관련 이필용 군수 '무혐의' 처분

태생산단반대위 고발 건 모두 불기소

  • 웹출고시간2015.01.07 13:49:09
  • 최종수정2015.01.07 18:53:45
태생산단반대대책위(위원장 이승엽)가 이필용 음성군수를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충주지청은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담은 처분결과를 이필용 음성군수에게 통지(2014. 12. 30, 사건번호 2014.제6982)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책위는 △생극산단 시공자인 신세계토건이 출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생극산단의 채무보증을 위해 허위 자료를 음성군의회에 제공하는 등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점(위계공무집행방해). △신세계토건 지분을 양수하는 과정에 군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채무보증약정을 변경하지 않은 점(직무유기). △신세계토건이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군의원들을 속이고 의결을 얻은 뒤 생극산단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군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배임) 등의 혐의를 들어 이필용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충주지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이 군수가 신세계토건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성군의회의 채무보증찬성결의를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고의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했다. 또,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채무보증약정 변경 통보 후 군과 업자가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군의회 주장이 제기된 점을 들어 이 군수가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처분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재정적 손해 발생 시 업체가 책임지기로 하는 별도약정을 체결한 점과 현재 생극산단 편입토지가 100% 등기를 완료했고 전체 공사 공정률도 53% 이상인 점을 주목해 음성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할 고의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처분했다.

음성군 관계자는"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모든 내용은 이미 한차례의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의 일부 지적으로 시정조치와 집행이 완료 된 사안이었다 "며 "이번 검찰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행정적 손실과 낭비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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