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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22 20:07:59
  • 최종수정2014.12.22 20:07:59
대중이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이 내년 6월23일부터 더욱 안전하고 더욱 위생적인 시설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체육시설의 안전 및 안전·위생 기준'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공포하는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고한 모든 체육시설은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업소 내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해 피난 방법도 고지해야 한다.

체육시설업소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 관할 행정청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하고 있는 전국의 5만6천124개 민간체육시설업소가 이번 개선대상이다.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스키장의 안전시설인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해야한다.

안전매트의 두께는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전까지는 스키장의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구체적 기준 없이 설치만 하도록 규정해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안전 기준에 미달하여 설치했을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의 문제점이 눈에 띄게 해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전시설의 개선과 함께 스키장 내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스키구조요원을 길이 1.5㎞ 이상인 슬로프에는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했다.

스키장 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키장 리프트 승차보조요원의 수는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적인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의 수질 기준은 수영장 물의 혼탁도를 2.8NTU에서 1.5NTU로 강화했다.

비소, 수은 등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수영장의 수질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먹는 물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간체육시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과 서비스로 국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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