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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 신뢰도 올라간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적 관례에 맞추어 5성 체계로

  • 웹출고시간2014.11.23 19:22:19
  • 최종수정2014.11.23 19:22:19
호텔등급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5성 체계,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호텔 등급 제도를 전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후속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내달 10일까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호텔업 등급제는 1971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에 변경된 새로운 등급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구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변경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도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등급결정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등급별 평가기준, 평가방식, 평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문체부 고시)'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의 조문별 의견과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내달 10일까지 문체부(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입안예고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철민 관광정책관은 "외래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한국을 방문할 때 만족도가 중요하다. 호텔 등급제도 개선으로 숙박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되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호텔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초 기반시설이다. 새로운 등급제를 통해 호텔의 이미지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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