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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시행…책값 거품 해소 된다

11일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웹출고시간2014.11.11 15:09:29
  • 최종수정2014.11.11 15:09:29
11년만에 책값 거품이 빠진다.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법개정안, 2014. 5. 20. 국회통과)'의 시행령이 11일에 열린 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달라진 출판 도서 환경에 부응하고,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안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준비했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다소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경과 도서 등 제외)을 뒀다.

그러다보니 책값에 대한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 거품이 제거될 전망이다.

합리적 가격의 정착을 통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되면 이는 곧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진다.

결국 소비자에게도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정 도서정가제'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어,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재정가) 실제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제도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 윤기윤 기자 jawoon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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