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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율 '가닥'

지난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인 13% 인상 검토

  • 웹출고시간2014.10.05 15:17:28
  • 최종수정2014.10.05 15:17:28
7대 음성군의회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율만큼인 13% 정도 올리는 수준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음성군의회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7대 음성군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음성군의 재정능력과 의원 1명당 주민수 등을 고려해 연간 1천923만원을 받고 있는 현재 월정수당에서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월90만원 이내)와 보조활동비(월 20만원 이내)로 매월 최대 11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통칭해 부른다.

음성군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110만원을 받고 있어 더 이상 금액을 올릴수 없지만 매월 160만2천500원을 받고 있는 월정수당에서 최대 20%까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다.

현재 군은 △동결, △지난 4년간 인상된 공무원 보수인상율(13.1%)을 적용 매년 3% 정도 인상, △4년간 20% 증액 등 3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해 인상하는 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지난 5년 동안 단 한차례도 올리지 못했고,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앞으로 4년간 인상할 수 없어 이번 인상요구에는 큰 반감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때문이다.

또, 군이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에 따르면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공무원 보수인상율 반영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실시한 과거 여론조사 결과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항상 과반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피하려는 복안인 셈이다.

7대 의회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율로 결정되면 6대 의회에서 받던 3천243만원(월270만2천500원)에서 7대 의회 1년차에 3천421만2천원(월 285만1천원)을 받고 2년차에는 3천484만2천원(월 290만4천원), 3년차에는 3천549만2천원(월 295만8천원), 4년차 3천616만원(월 301만3천원) 수준으로 매년 인상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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