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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예술위,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범 시행

문화패스- 대학생·청소년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
예술인패스-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예술인 예우 제도

  • 웹출고시간2014.09.30 15:50:19
  • 최종수정2014.09.30 15:50:19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대학생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패스는 현재 박물관·미술관·공연장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와 관련해 할인 연령을'청소년(13~24세) 및 대학생'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는 제도다. 주민등록증·학생증으로 연령,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인패스와 같은 카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

예술인패스는 문학·시각예술·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게 발급된다. 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는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 혜택(30% 내외)을 부여하여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제도이다. 예술인패스 발급 대상자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순수예술인이다. 순수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 소속 정회원이면 된다. 또한 박물·미술관장(설립자) 및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하다.

예술인패스는 현재 8천913장이 예술인에게 발급됐다. 10월 1일부터 예술인패스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매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예술인패스를 신청하면, 예술위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당월 말일까지 예술인패스를 발급해 준다. 다만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은 예술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회원들이 예술인패스를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올해에는 국립 문화예술기관은 모두 참여한다. 하지만 일부 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경우에는 관람료 관련 조례(규정)를 개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참여가 가능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이미 대관 계약이 체결된 일부 전시·공연프로그램에서는 문화·예술인패스가 시행되지 않는다. 앞으로 문체부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대관 계약 체결 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행으로 대학생 및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예술인의 창작동기를 유발하고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의 확대를 통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기윤기자 jawoon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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