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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26 17:49:34
  • 최종수정2014.08.26 17:49:34
청주흥덕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청주시내 키즈카페 대표 A(여·37)씨와 B(여·38)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떡볶이 등을 보관한 혐의다.

B씨는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와 소금 등을 보관한 혐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등은 '폐기용'임을 표시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보관해 온 식품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9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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