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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남의 아이, 모두 잘 키우자"

22일 가정위탁의 날… 도내 554명 보호세대 책정

  • 웹출고시간2014.05.21 09:45:06
  • 최종수정2014.05.21 09:45:06
22일은 '가정위탁의 날'이다.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2)가정이 내 아이와 남의 아이, 두(2) 아이를 모두 함께 잘 키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04년 재정돼 올해 11주년을 맞았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실직, 이혼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요보호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위탁,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2003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소녀가정제도와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율 과다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에 '가정위탁보호를 포함한 대안양육의 형태로 전환하고, 특히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카운슬링과 지원체계 강화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시·도 자치단체별 각 1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했으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도 2003년 4월에 문을 열었다.

도내에는 올해 3월 말 현재 429세대 554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세대로 책정돼 있다. 이들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원금품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센터는 다음 달 14일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가정위탁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여 위탁부모 및 후원자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이정숙 관장은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남의 아이도 행복해야 한다"며 "친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어린이들 또한 여느 어린이들처럼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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