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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퇴신청 급증할 듯

연금법 개정으로 줄 퇴직 준비

  • 웹출고시간2008.05.06 18:30: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내 1만명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조직개편으로 지방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는 '태풍'이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6월에 국회 상정을 예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면서 공무원들의 명퇴 바람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연금법 개정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방식으로 월 평균 200만원을 받는 수혜자가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30만~50만원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연금 감액은 퇴직자의 경우 노후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공무원들의 명퇴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과 국립대학 등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연금 및 퇴직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년 퇴직을 1년부터 2, 3년 앞둔 교육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정년 퇴직을 1년 앞두고 있는 교육공무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또는 정년을 2~3년 앞둔 교원 상당수가 명예퇴직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괴산군은 정년 퇴직을 1년 앞두고 있는 공무원 9명은 하반기부터 1년간 사회적응훈련을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공로연수 대상이나 6명은 이를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년을 2~3년 앞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4명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옥천군에서도 하반기 공로연수를 앞둔 5급 공무원 4명과 6~7급 3명이 명예퇴직을 고민하고 있고 보은군, 영동군 등도 명퇴를 고민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주시도 정년을 1~2년 앞둔 공무원들 중 3-4명이 명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더 근무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관행처럼 해왔으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연금수령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연금법 개정의 가닥이 잡히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은 일반직의 경우 5월, 교원은 6월말 명퇴신청을 받는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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