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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국적 취득 문턱 낮아진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 등록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응시 자격 부여

  • 웹출고시간2014.05.07 10:04:33
  • 최종수정2014.05.07 10:04:33
이민자들이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이민자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달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과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이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어교육 과정과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간평가를 연계해 이민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연계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과정에 준하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단체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 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 이민자는 교육확인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를 받아 합격 후 한국사회 이해과정을 이수 완료하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산하 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계과정'으로 일괄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연계과정' 기관은 평가 응시 희망자를 단체 접수할 수 있다.

연계과정은 이달부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이민자는 오는 16일까지 교육확인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24일 실시될 사회통합프로그램 1차 중간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귀화신청 시 혜택, 국적필기시험 및 국적면접심사 면제, 국적심사 대기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며 "연계과정 도입을 통해 이민자의 한국어교육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이민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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