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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5.02 18:37:47
  • 최종수정2014.05.02 18:37:47

신소영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원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선거문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해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함(일명 '정책선거추진운동이라'고함) -운동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도 이를 권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선거의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만들 때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 면수에 선거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예비후보자 공약집ㆍ후보자의 선거공약서ㆍ정당의 정책공약집에도 공약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선거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공약을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는지 여부인 구체성(Specific)을, 두 번째로는 제시한 공약의 수치나 비율 등이 제3자의 시각에서 측정과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인 측정가능성(Measurable)을, 세 번째로는 제시한 공약이 현행 제도의 부합과 지역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인 달성가능성(Achievable)을, 네 번째로 제시된 공약이 다른 공약들과 상충되지는 않는지와 지역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반영 하였는지 여부인 적실성(Relevant)을, 마지막으로 4년의 임기 내에 제시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인 시간적 계획성(Timed)을 평가해야 한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비교ㆍ평가하고, 또한 후보자들은 지역의 환경과 경제수준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할 때에 자연스럽게 정책선거는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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