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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충주지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6월30일까지, 신고전화 1301번이나 841-4308, 4200번

  • 웹출고시간2014.04.01 13:29:53
  • 최종수정2014.04.01 13:29:53
청주지검충주지청(지청장 위재천)은 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이기간 자수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하고 치료및 재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단순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중독자나 이를 교부·수수하는 행위자다.

자수자는 검찰청 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번)이나 청주지검충주지청(주간 043-841-4308, 야간 841-4200),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방침이며, 자수자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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