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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기금 공모

사업별 지원한도액 500만원…오는 3월14일까지 접수

  • 웹출고시간
  • 최종수정2014.02.26 11:09:07
청주시여성발전위원회가 올해 여성발전기금 공모 등 여성발전기금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지난 21일 청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공모방법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정사업과 자율사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고,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청주시 단체나 도(道)단위 단체 모두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500만원으로 하되 차별화된 특화사업은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자부담 비율 또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로 의결했다.

올해 사업비는 이자율 감소에 따라 5천3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공모는 오는 27일부터 3월14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3월 중 2차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 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단체로, 단체 정관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목적이 명기된 법인 및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한편, 지난해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6천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5개의 지정공모사업, 8개의 자율공모사업이 추진됐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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