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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실내온도 26℃ 미만이면 과태료

한승수 총리 주재로 '신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 발표 예정

  • 웹출고시간2008.04.24 14:4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공기관에만 적용해온 냉난방 온도제한 조치가 내년부터 모든 건물로 확대되고, 연비 1등급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경감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연내 개정, 건물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냉난방 제한은 실내온도가 여름에는 26℃ 이상, 겨울에는 2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병원이나 양로원 등 특수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택공사 등이 건설한 아파트에만 적용해온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오는 9월부터 모든 건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00세대 이상 짓는 민간건설사에 대해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기 스마트 계량시스템도 신규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 주부들이 마루나 부엌에서도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정내 에너지 낭비가 현재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영국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10~20%의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연비 차량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절반만 받기로 했다.

현재 연비 1등급 차량은 40개 모델로 국내 판매차량의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배기량 1500cc 이하는 리터당 12.4km, 1500cc 이상은 9.6km인 현행 기준평균연비를 오는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15%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네온사인 밝기 조절 등 기존의 단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대책으로는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고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 공개주기를 단축하는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에너지 확보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자유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에너지 소비는 약 5조4천억원이 절감되고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약 2천8백만톤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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