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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1.23 11:10:04
  • 최종수정2014.01.23 11:10:17
영동군은 내달 15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농작업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 겪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지난해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가운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및 임업·어업 경영가구의 여성농어업인이 해당된다.

자부담은 2만원을 포함해 1인 연간 15만원 상당에서 '충북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병·한의원, 약국, 미용원, 안경점, 화장품, 영화관, 도서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찜질방·목욕탕·사우나를 추가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카드금액 소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마다 받던 신청서를 생략(신규 신청자 제외)했으며, 올해 발급받은 행복바우처 카드는 5년 동안사용할 수 있다.

사업명칭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로 변경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043-740-3452) 또는 읍면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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