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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22만 필지 대상 내달 4일까지 실시

  • 웹출고시간2014.01.05 12:21:22
  • 최종수정2014.01.05 12:21:22
음성군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필지는 약 22만 필지로 군은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항목에 대한 현지답사와 법률 및 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확인 등 자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발 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특성에 따른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기간 동안 지가조사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가 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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