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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씨름협회 파행 장기화 조짐

전·현임원 법정 다툼 결과 불복해 항소 움직임
협회 마비…선수단 '우려'

  • 웹출고시간2013.11.17 18:40:08
  • 최종수정2013.11.17 18:40:08
충북대표 효자종목인 씨름이 경기단체 전·현임원간 '밥그릇 싸움'으로 문제단체로 전락했는데도 누구 한사람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돼 있다.

문제는 애꿎은 선수에게 성적하락 등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인데, 충북체육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충북씨름협회 이사회부터 회장단 선출을 놓고 빚어진 전·현임원간 갈등이 최근 법정다툼으로 발전하면서 협회운영이 1년가량 마비된 상태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김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충북씨름협회 일부 대의원이 협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북체육회 경기단체 준칙이 요구하는 적법한 대리권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결의한 회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밝혔다.

충북씨름협회는 지난해 12월7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후근 전 청주시씨름협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1표차로 패배한 임웅기 전 회장과 일부 대의원은 회장 선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했다.

그러나 이 회장측은 1심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뜻을 도체육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져 충북씨름 혼란사태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체육계에서는 "문제단체를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은 선수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검토해 씨름협회 운영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항소심으로 인해 씨름협회의 갈등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도체육회가 씨름협회를 직접 운영하는 안(관리단체)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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