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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 고용"

충북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3.11.13 15:24:25
  • 최종수정2013.11.13 15:24:25
충북도의회가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교육감이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복무·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안 6조에는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는 의무 규정이 담겼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주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뀌면 비정규직과의 노사교섭 창구는 교육감이 된다.

다만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강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산학겸임교사,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기간제 교원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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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