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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울리는' 유아용 앱 소액결제

별다른 인증절차 등 없이 손쉽게 현금결제 가능
"인증번호 입력 등 예방절차 만들어야"

  • 웹출고시간2013.11.04 20:09:43
  • 최종수정2013.11.04 20:09:47

일부 스마트폰 유아용 애플리케이션의 간단한 소액결제방식으로 어린아이가 실수로 결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 일부 스마트폰 앱의 허술한 소액결제방식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J(여·25·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는 아들(3)을 위해 인기 캐릭터와 가상의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유아용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탓에 자주 이 앱을 이용하던 J씨는 두 번에 걸쳐 각각 2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결제금액을 확인한 J씨는 환불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기기 명의자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명의자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뒤 복잡한 절차에 환불을 포기했다.
 
J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것저것 눌러보다 결제가 된 것 같다"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현금결제가 된 것은 앱 결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인증절차도 없는 허술한 소액결제 방식에 비해 환불에 필요한 서류 등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앱 확인 결과 일정 버튼을 길게(3초) 누르자 5천원에서 3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구매(소액결제) 창이 열렸다.
 
결제 창에서 금액을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자 별다른 인증·확인절차 없이 손쉽게 현금결제가 이뤄졌다.
 
이 앱 외에도 유아용 앱이나 게임 앱 등 상당수가 인증·확인절차 없이 소액결제가 가능했다.
 
이렇게 간단한 현금결제방식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했다.
 
K(30·청주시 흥덕구)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보면 이것저것 눌러보고 하는데 손쉬운 결제 방식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꼼수 아니냐"며 "인증번호 입력 등 손쉬운 결제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위원회 등에서 앱 소액결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 인증번호 입력 등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제작업체 등에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아이의 실수 등에 의한 소액결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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