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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07 18:10: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대 노병호(법학부.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교수가 노동자를 위한 ‘임금보호법’을 출간했다.

노 교수는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실체법상의 임금보호규정과 절차법상의 권리구제절차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출간된 임금보호법은 이러한 면을 고려해 출간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관계법상의 임금보호제도와 절차법상의 권리구제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계해 임금보호와 관련한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이 교재는 로스쿨 개원시 교재로 활용할 목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인 한경식 박사(노무사)와 함께 이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실무의 지침서로 로스쿨체제하에서의 법학교육의 변화를 반영한 실무교재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 교수는 “현재 ‘인사관계법’을 집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당노동행위법’ 등도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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