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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17 16:48:17
  • 최종수정2013.10.17 16:48:17
현재 대부분 불법 운행되고 있는 학원버스의 양성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가 국회에 전달돼 법제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충북학원연합회에 따르면 "한국학원연합회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학원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한 법규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는 내년부터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관리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처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합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입법 발의되거나 입법 예고돼 있다.

전호용 충북학원연합회장은 "학원들은 정부 규제와 더불어 법안까지 통과되면 차량 운행은 물론 학원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충북도내 대다수의 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은 지입차량으로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가 법제화 되면 지입차량을 운영할 수 없어 차량 구입 및 기사 고용 등 비용증가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가 시행되면 영세 학원은 재정적 부담으로 차량운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입법청원을 통해 △지입차량 운행 양성화 △전세버스 운영 범위에 학원 포함 △전세버스 운행 범위 16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으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이를 위해 전국 학원교육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원서명을 실시해 전국적으로 7천697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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