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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4.02 17:0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페놀 등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오창과학산업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물질을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창단지내 입주업체 중 31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15개소), 불소(8개소), 페놀(1개소) 등 기준치 이상 배출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의 배출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3일 폐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지점인 미호천 우수로 등 6곳을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 경보기준인 20ppb(ppb-화학 농도의 단위, 1ppb는 10억분의 1)를 8배나 초과한 169ppb가 측정돼 실시됐다.

환경청은 무허가 배출업소 등에 대해 자체수사를 벌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된 업체 중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채집한 공업용수의 성분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행정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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