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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인상…“애들 떠날까” 속앓이

청주교육청, 수강료 3%인상 통보

  • 웹출고시간2008.04.02 20:5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일부터 청주시내 학원수강료가 지난해부터 3%인상 됐으나 일부 학원에서는 수강생이 이탈할까봐 수강료 인상을 미루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청주교육청은 지난달 학원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3%를 인상키로 결정하고 학원들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학원들은 수강료를 지난 1일부터 3% 인상된 금액으로 수강생들에게 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영세 학원들의 경우 수강생 이탈을 우려해 수강료를 인상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모(40)학원장은 “당분간 수강료를 인상치 않기로 했다”며 “학부모들이 수강료를 올리면 자녀들을 다른곳으로 보내겠다고 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청주교육청은 이번 학원수강료 인상에 따라 4월을 수강료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학원들의 불탈법 운영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

청주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강사채용 미게시 7건 △등록증 미게시 4건 △허위과대광고 2건 등을 적발해 수강료 초과징수 7만8천원을 반환토록 했고, 강사게시표 미게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했다.

또 수강료 미게시 2건에 대해서는 80만원의 과태료, 개인과외교습자 미신고 2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30만원 부과하고 교습소 강사채용 1건에 대해서는 교습을 정지토록했다.

이외에도 무자격 강사 채용 등 18건이 이번 단속결과 36건이 지적을 받았다.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학원과 교습소의 불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단속반을 늘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부담과 학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집중단속을 통해 위법이 적발될 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학원들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학원수강료를 받지 않거나 감면해 주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선행이 다른 학원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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