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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30 15:31:06
  • 최종수정2013.09.30 15:31:06

신재우

청주상당경찰서 집회시위 자문위원장

최근 우리사회는 각계각층 다양한 형태의 가치관의 논쟁과 대립 또는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 속에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옥외 집회시위를 열고자 할 때는 그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위의 내용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집회시위 주최자는 총포, 도검, 폭발물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할 수 없으며 질서문란 행위, 신고내용을 일탈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회시위에 있어 더 강한 자율성을 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서 시민들 스스로 집회시위의 주체적 의식을 고양케 하고 이에 맞추어 경찰도 지난 1999년부터 집회나 시위현장에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창출하고자 노력한바 집회시위의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화염병사용 및 몸싸움 등 불법폭력시위의 횟수는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시위현장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공권력을 적으로 인식하거나 정당한 집회를 위한 집시법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는 불법집회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시위진압에 임하는 자세는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시위진압의 최우선은 불법시위의 확산을 막고 불법시위대를 해산시키는데 주력하여 질서를 복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압활동을 펼치게 된다.

80년대 민주화 시위는 불법, 과격시위에 대해서도 이것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어 대다수 시민들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며 공익을 내세운 집회에서의 불법행위는 어쩔 수 없다며 기꺼이 감수하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대가 흐른 만큼 집회시위에 대한 문화와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시민덕목 중 하나인 관용성은 누구든지 법과 규칙을 지킨다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으며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내 생각과 달라도 법이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관용은 베풀어져야 한다는 의미이지 불법행위까지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공익과 자신의 권리행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타인의 법익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경찰도 집회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활동, 해외선진국 경찰 사례 연구 및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합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고 불법 집회는 반드시 벌하여 건전한 선진 법질서가 정착되는 시위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법 집행의 일관성은 사법기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준법의식, 불법과 폭력에 대한 불용이라는 사회인식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법과 폭력성 모두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의 사회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경찰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 개선 및 성숙한 준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시위자들이 대치하는 모습이 아닌 집회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되고, 경찰은 이러한 집회를 보장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되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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