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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03 16:34:49
  • 최종수정2013.09.03 16:34:49
청원군 보건소가 군민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군 보건소는 금역구역인 150㎡ 이상 음식점과 1천㎡ 이상 공장·복합건축물, PC방 등에 대해 △금역구역지정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역구역 내 흡연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금역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PC방은 지난 6월 금역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지만, 계도기간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괄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금역구역 미지정과 관련한 공익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업주와 관계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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