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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과수 저온피해(동·냉해) 재난지원금 지급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중 저온피해 과수농가에 2억152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3.08.25 14:06:18
  • 최종수정2013.08.25 14:06:18
충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해·냉해 등 과수 저온피해를 입은 527농가에 재난지원금 2억152만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부터 6월16일간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확정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국비 9천905만원, 도비 2천122만5천원, 시비 8천125만2천원으로 총 2억152만7천원이 지급된다.

재난지수 300이상인 188농가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1억4천150만원(국비70%, 도비15%, 시비15%)을 지원받는다.

반면, 피해면적이 적어 국비지원대상이 아닌 재난지수 100~300미만 339농가는 충주시가 자체시비를 마련해 6천2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복구비용이 모자라, 농가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해야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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