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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540마리 포획

대리포획단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 웹출고시간2013.08.07 13:03:29
  • 최종수정2013.08.07 13:03:29
충주시는 7일 지난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운영한 결과 농작물의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 540마리가 포획됐다고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18명은 지금까지 멧돼지 40마리, 고라니 300마리, 까치 등 조류 200마리를 포획했다.

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주로 밤에 활동하는 점을 감안해 대리포획단의 야간포획을 전면 허용하고 피해농가의 자력 포획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피해농가에서 자력포획허가 신청시 활동구역을 4.5㎢ 범위 내로 확대했다.

포획 수단은 기존의 총기류 뿐만 아니라 올무 등도 피해지역 인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44농가에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피해발생시 해당 읍면동이나 환경정책과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시에서 대리포획단을 출동시켜 퇴치활동을 벌인다"며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 시 각별한 주의와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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