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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지원

최대 220만원씩 3년간

  • 웹출고시간2013.08.07 09:30:56
  • 최종수정2013.08.07 16:04:40
청원군 보건소(소장 여운복)가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1인당 최대 2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암 조기 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모든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3년도 국가 암 조기 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을 통해 암이 신규로 확인된 자이다.

폐암 환자는 진단 연도와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원발성 폐암이 발견된 경우 해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기 지원 대상자 중 올해 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지역가입자 8만5천원, 직장가입자 8만9천원 이하인 자도 해당된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 금액은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해당자 200만원, 폐암환자 100만원 정액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소아 암환자 중 만 18세 미만(199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모든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기준(2013년 소득 4인 가구의 월평균 기준 463만9천197원 이하)과 재산기준(4인 가구의 선정 기준 2억7천325만1천727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소아 암환자 중 백혈병인 경우 최대 3천만원, 기타 소아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아 암환자로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소득·재산 관계서류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최종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원군 보건소 진료담당(043-251-4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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