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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오는 2일부터,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

  • 웹출고시간2013.07.30 11:35: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오는 2일부터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를 시행한다.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는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조제·투약하거나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제도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계와 순환계 작용약(15성분) 등 총 97개 성분이다.적용대상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처방전은 마리당 발급이 아니라 같은 축사에 사육되는 가축들은 하나의 처방전으로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군별처방) 받을 수 있다.

처방전 발급 수수료는 1회 상한액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 1년간은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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