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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 확대 된다

닭·오리 사육 300m→500m로 확대 제한

  • 웹출고시간2013.07.28 15:08: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닭과 오리 사육을 300m에서 500m로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을 소·젖소·말·사슴·양은 200m 이내, 닭·오리는 300m 이내, 돼지·개는 800m 이내에 사육할 수 없도록 했으나 닭·오리를 500m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증축이 전면 금지됐던 가축사육시설을 주민의 동의를 받고 오염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0%이내 범위에서 증축 허용,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 범위 중 신고 대상 미만 배출시설이었던 것을 소, 젖소, 말, 사슴, 양, 돼지, 개는 5마리 이하로, 닭, 오리는 20마리 이하로 한정해 주거밀집지역 인근 소규모 축사도 규제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지난 6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 축종의 제한거리를 800m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공고했으나, 의견 제출기간에 축산농가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는 축산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음성군의 지형적 사회적 여건, 환경부 권고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정조례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화의 가속화로 주거밀집지역의 경계가 확대됨에 따라 주변 축사의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쯤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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