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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의료급여혜택 불승인 처리

의료쇼핑 대상자 안내문 발송, 홍보

  • 웹출고시간2013.07.21 13:4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지역의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필요 이상의 의료기관 과다이용자는 의료급여혜택 연장이 불승인 처리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습관적으로 과다하게 병원을 찾는 급여일수 180일 이상자 1천971명에게 약물 오·남용을 막고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도모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의 지난 2012년 말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수는 255명이 감소했으나 진료비와 평균급여일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월말 진료비 총 지출액은 25억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가했다.

1인당 평균급여일수는 170일로 전년대비 5.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연장승인 신청내역을 검토, 필요 이상의 의료기관 과다이용자는 불승인 처리를 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분기별 의료급여 상위 순위자를 추출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것"이라며 "예산도 절감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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