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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폭력행사 한 음성군 주민구속

충주검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 웹출고시간2013.07.11 13:39: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0일 마을에 오리농장이 신축되는 것과 관련, 이를 반대하며 공무원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음성군 A(45)씨를 구속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조지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B(5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오리농장 반대추진위원회 간부인 A씨 등은 지난 4월 음성군이 원남면 하로리 인근에 신축된 오리축사 11동과 창고 등 4천여㎡ 규모의 오리농장에 대해 최종 사용허가를 내주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흉기를 들고 음성군청 담당 부서를 찾아가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항의하며 선풍기 등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담당 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4월과 5월 오리농장 조성 예정지에서 현장 설명을 하는 담당 과장에게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음성군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군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며 음성군은 같은달 14일 공무원을 폭행한 이들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충주/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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