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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음식점 등 공공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150㎡ 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단속

  • 웹출고시간2013.06.27 10:52: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오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음식점, 공공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전면금연 집중단속 대상은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청사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와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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