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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출산가정 등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웹출고시간2013.06.23 13:12: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올해 한시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확대해 164명의 산모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정부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적으로 지원돼 왔다.

시는 이를 확대해 다음 달부터 셋째아 이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장애인(3급이상), 결혼이민자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시가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충주지역에서는 164명의 산모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시 보건소로 출산 4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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