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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 운영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주덕읍사무소에서 진행

  • 웹출고시간2013.06.16 14:32: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덕읍사무소에서 충청북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 조상 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

이번 현장방문처리에는 법무사, 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조상 땅 찾기와 토지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등기절차와 세무 상담이 진행된다.

이와함께 현장에서 토지정보도 제공된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본인과 상속자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상 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본인의 토지를 찾고자 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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