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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3 14:15: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지역서 문화재 훼손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옥천군은 문화재 현상유지구역 안에서 나무를 무단 벌채한 A(61)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께 안내면 도이리 지방문화재인 휴율당(後栗堂·충북도기념물 13호) 현상유지구역 안에 있는 소나무 등 10여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농로를 내기 위해 나무를 베면서 문화재 현상유지구역인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 사당인 이곳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 조헌(趙憲)이 봉기한 곳이다.

문화재 현상유지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벌채 등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옥천군은 지난해 청성면 산계리 신라시대 산성인 '굴산성(屈山城)'을 훼손한 B(60)씨를 적발, 원상복구 명령했다.

그러나 전씨는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준 옥천군의 책임"이라며 최근 청주지법에 원상복구명령 무효 확인소송을 내 승소했다.

B씨는 2011년 9월 이곳에 주택과 창고를 짓기 위해 옥천군으로부터 개발행위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흙을 파내는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석축 등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훼손됐다.

옥천군청의 문화재 관리 담당자는 "굴산성 같은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때 부서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문화재 주변 규제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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