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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방송통신용지 방치…충북도·청원군 책임론 확산

KT, 용도변경 신청했으나 '특혜시비 우려' 추진 안돼
담당공무원 퇴임·인사이동 후속대처 '미진'

  • 웹출고시간2013.06.12 20:09: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오창산단 내 방송통신시설용지.

속보=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방송통신시설용지(오창읍 양청리 814-1)가 제때 활용되지 않고 십수년 간 방치되면서 충북도와 청원군의 책임론으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12일 자 3면>

충북도, 청원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 용지는 오창산단 조성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KT가 전산망 구축 등 공공성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인 3.3㎡당 36만 원에 매입한 곳으로 분양 계약한 1997년 이후 16년째 공터로 남아있다.

방송통신시설용지 지정 배경은 오창산단 조성 계획이 수립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공유지였던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한국토지공사에 무상 귀속된 후 통신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KT 전신인 한국통신과 협의를 거쳐 1만3천202㎡ 규모의 방송통신시설용지로 설정됐다.

1997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방송통신시설용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한국통신은 2001년 12월 사명이 KT로 바뀌었고 2002년 11월 주식회사 KT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소유권 이전 후 KT는 2008년 6월 충북도, 청원군과 투자협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계열사의 전산센터를 통합 운영할 KT 그룹데이터센터(GDC) 설립을 추진했으나 통신기반·시장변화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2010년 4월 설립 무산을 결정했다.

GDC 설립 무산 후 충북도와 청원군은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대체사업 추진을 촉구하자 KT측은 대체사업계획을 세워 2010년 내에 착공할 뜻을 전했으나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KT는 대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요청했으나 조성원가로 분양된 용지를 상업, 업무 등으로 활용할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또한 담당공무원 퇴임과 인사인동 등으로 충북도와 청원군의 조력이 약해지면서 후속적인 대처마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KT와 GDC 설립을 추진한 충북도 정보화담당관실은 담당 공무원의 퇴임, 인사이동으로 당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2008년 9월 협약 당시 협약서 등 협약내용, GDC 설립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 기록마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방송통신시설 용지는 상업용지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GDC 설립을 기대하며 상업용지를 분양받거나 인근에 입점한 업주들은 조속한 후속 대체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식당 업주는 "KT 그룹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했는데 무산됐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었다"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후속사업이 추진되든지,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오든지 하루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순자·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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