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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0 13:2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8.4%로 인상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 1단계(20t) 상수도사용료의 t당 단가는 동지역은 480원에 530원으로, 읍·면지역은 440원에서 480원으로 변경된다.

월 20t을 사용하는 수용가의 월 사용료는 동지역은 9천600원에서 1만600원으로 1천원이, 읍·면지역은 8천800원에서 9천6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시의 상수도사업 결산 결과, 지난 2011년 32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33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체계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적자를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부과되는 상수도사용료의 25%을 인상해야 하지만 최소 폭만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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