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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내달 28일까지 과태료 최고 70% 감면 혜택

  • 웹출고시간2013.06.04 10:22: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활동을 벌인다.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각종 게시판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전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사실조사기간 중 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공고기간을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으로 특히 주민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통해 미거주 사유로 사실조사를 접수한 대상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 조치할 계획이며,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재등록자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대상자는 최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50% 감면되며, 자진 신고할 경우 질거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가 추가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의와 행정업무를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일제정리 기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원/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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