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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7.9% 상승 … ㎡당 최고 258만원, 최저154원

  • 웹출고시간2013.05.30 11:32: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조사·산정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17만713필지로 표준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7.9%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 상승폭은 관리지역 9.7%, 자연환경보전지역 9.4%, 주거지역 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지가는 옥천읍 금구리 상업용지로 ㎡당 258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이면 청마리 임야로 ㎡당 154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옥천군 홈페이지(http://oc.go.kr) 전자민원창구, 공시가격 열람,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접속해 확인코자 하는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옥천군 홈페이지 웹사이트(www.oc.go.kr)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43-730-3155)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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